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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의 독립적인 유학비자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1,369 작성일5/11/2009 6:27:14 PM
아들이 금년에 대학에 갑니다. 대학당국에서 i-20를 받아 독립적인 체류신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변호사가 있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1.아들은 12살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 유학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는데
차제에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일부에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였기에 불이익(입국금지 또는 비자거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만약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나요
부모가 계좌가 있고 잔액도 있지만 재정보증 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
야 되나요 기타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요

3.91년생 아들이 스스로의 은행계좌를 가질수 있나요(크레딧카드)
아직 소시얼번호가 없는데 대학에가서 일을하면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는데
그 이후에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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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10:40:37 PM
안녕하세요?

1) 자녀의 미국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은 그 차체만으로 한국에서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비자 거절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2살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신분을 변경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동안의 학업 성적이 좋으며 대학 진학에 따른 목표 그리고 유학 후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분명하다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모두 미국에 계신지와 신분은 어떠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학생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학생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dufirst-usa.com/basic_uhak.asp

3) 은행계좌를 가질 수 있고요, 소셜번호는 말씀하신 대학에서 일하는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저희 에듀퍼스트 USA의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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