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8:13:15 AM (시민권 포기시 이민국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남기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께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