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인데요....서류미비자와 결혼 하려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공감0
조회3,645 작성일5/9/2009 1:18:19 PM
불체자신분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 합니다. 혼인신고후에 영주권 신청을 2년후에 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혼인사실을 인정해서 영주권취득이 가능 한건가요?2년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정식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것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04:21 AM
님이 시민권자이시고, 배우자 되실 분의 불체가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2년 후에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때 승인이 된다면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만,
배우자 되실 분이 그동안 불체로 사시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실텐데...
어떤 사정이 있느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므로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09 1:43:1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약 6개월이면 임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압니다. 본문중에 2년뒤에 영주권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9/2009 4:06:55 PM
서류미비자 . . . . . . . . . . . . . . .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신경우는 곳바로 영주귄신청이가능하지만
몰래 . . . . .캐나다 멕시코를 이용 몰래 오신경우에는 대 사면이 시행시에
가능할것 같네요
답변일 5/11/2009 1:51:29 PM
현 질문 사항으로는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도 되는데 , 후일 신청후 시간이 지나면 사네 못사네 그러는 분들이 주변에 수두룩 한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2 년후에 ?? 아 글세 라는 생각이 드네요 ..
답변일 5/11/2009 5:50:41 PM
그러니 2년후에 하는거지요. 영주권받은후 도망가버리면 어떻합니까? 2년 불체로 살작정을 한다면 더 그사랑을 믿을수있지 않을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