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은, 이민사기(위장결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시민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 배우자와 재혼하여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성격 차이로 영주권 취득 후 약 1년후 이혼하였는데, 이럴 경우 자녀의 시민권 신청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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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은, 이민사기(위장결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시민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취득후, 이혼은 영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동반자녀분들의 영주권 또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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