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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에 대하여

지역Kentucky 아이디p**cessk051**** 공감0
조회4,709 작성일6/9/2020 10:13:24 PM

안녕하세요..어렵게 말문을 열어봅니다.

올해 말로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요.

시민권 시험을 늘 마음에 두고있는데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첫째:한국어로 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두번째: 저는 여행비자-학생비자-종교비자-영주권순으로 취득햇습니다.

다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학생비자시절 등록만하고 신분을 유지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등록했던 유학원이 몇년전 비자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유학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시민권을 신청함에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진짜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조회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영주권에까지 지장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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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1:50:05 PM

안녕하세요


(1) 50살 이상자로써, 영주권 받은 날짜로 시민권신청날자 까지가 20년인 분들이거나, 55살 이상자로써 영주권 받은 날짜로부터 시민권 신청날짜 까지가 15년인 분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최근 시민권 신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해당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로 문제가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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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1:35:45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64세이시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났다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 아마 프로디 어학원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분이 프로디 또는 이민사기와 관련된 어학원에 등록하였던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어 시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권이 거절되면 이미 취득한 영주권의 취득절차까지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디 어학원이나 다른 이민사기에 연루된 어학원에 재학 중에 실제로 학원에 꾸준히 출석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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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6:31:54 AM

프로디 사건의 경우, 근친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등)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아닌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것은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에 불과하고, 신분위반은 영주권 신청시 모두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고, 또한 시민권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심사관에 따라서는 '이민사기' (fraud,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엮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친가족이 아닌 경우, 즉, 취업영주권 및 기타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하며, 당시 학교를 다닌 기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시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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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11:48 PM

신청하지 마세요.


과거에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에 이에 대해서 쓴적이 있읍니다. 이 중앙 웹사이트에서 한번 과거것 찾아 보세요.


아니면,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한글로 검색어 치고 들어가면 웹사이트  있읍니다 . 또는 www.lawyer-shin.com 웹에 ,  문제된 학교 관련 영주권 또는 시민권 상담 글이 2-3 개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20 7:04:44 AM
감사합니다.
모든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마음으로 빌어드립니다.
답변일 6/14/2020 1:09:17 AM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전문가님들께 덧붙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여 9월달에 인터뷰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고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당시 LA어학원(문제된 어학원은 아님) 등록후 6~8개월정도 후에 I-485 신청후 어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노동허가증이 승인되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영주권 승인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대략 근무년수 5년)퇴사 했습니다. 전문가님들 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은근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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