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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Beneficiary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공감0
조회1,561 작성일10/10/2022 12:42:57 PM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매각대금을 미국거래 금뮹기관에 예치시키고 미국거주 장남을beneficiary로 하였습니다. 해당은행에선 예금주 사망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당사자에게 지불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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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22 3:31:58 PM
질문자분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
"If the account holder lives in a community property state,
their spouse has a claim to half of the assets in the POD account,
except the assets that were acquired before marriage or funds that were inherited."

가족 (부모 자식간 그리고 형제간)들과는 다툼의 여지는 100 % 로 보이네요 . . .
모든 가족분들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소통을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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