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귀속이 되어있고 이혼이 진행중이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셔도 형사상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배우자분과 아이의 양육권 및 양육비(양측수입기준)에 대하여서 잘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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