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고민은 동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닥친 현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지만, 질문하신 분이 겪는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업은 결혼만큼이나 조심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결혼을 하면 50% 정도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만, 동업은 80% 가량이 삼년 내에 깨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이란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동업을 해야 한다면, 우선 동업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합니다.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동업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 주의 “동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업자가 잘 못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질문하신 분의 명예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법원에 비지니스 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자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아마 동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비지니스 해체만큼 강력한 카드는 없을 듯하네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법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린은 현 상황에서 적용이 안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지분이 50%라면, 자기 소유의 사업체에 자기가 린을 걸 필요는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