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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남편 이름으로 jury duty 편지가 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wsor**** 공감0
조회3,909 작성일6/19/2010 1:55:25 AM
지금 남편이 한국에 장기 체류중이에요.
몇달전 (남편이 한국에 있을때) jury duty 가 왔는데, 남편이 없어 그냥 났덨어요. 그리고 오늘 juror service 에서 옆서가 왔는데, 열락을 안 했다고, 받는데로 빨리 열락하라고 옆서가 왔네요. 첫번째 편지 오고 미국에 한번도 들어오지 안았고요, 짧은 시일내에는 안 올거같은데...한국에서 일을하고 있어요. 들어올 여건이 안되서 못 오고 있어요. la county 이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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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10 2:13:29 AM
미국시민이 아니면 무시해도 됨니다. 미국시민이면 'Out of State'라고 써서 보내세요!
답변일 6/19/2010 10:42:13 AM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배심원제도의 부름에 응 해야 하는것이 미국인의 의무중 하나 입니다.

지금 시민권자로써,국가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배심원 부름에 응 해야 나 중에라도 불

이익 이나 벌금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 시더라도 법원이 보낸 출두 명령 서에는 반드시 대답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이곳에 안 계시다면 Out of country, Out of state 라고 반송 하셔야 혹시 있을지 모를

벌금을 피할수 있읍니다. 지금 벌금 이 아마 $1,500 불로 알고 있읍니다. 그 동안 저 도 몇 번을 배심원에 가 보았지

만 ,급 한일과 겹치면 연기를 원하면 연기를,배심원 포기를 원하면 포기를 시 켜 주기도 합니다. 직접 판사들과 일대

일 면담 하시면 됩니다. 대 부 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돈 벌어 먹일 사람이 가족 중에 자신 밖에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연기 할지,포기 할지 선택 하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엽서를 반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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