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빚의 경우, 한사람 만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이 고스란이 넘어 갑니다. 질문하신 분이 파산보호를 받는다고 하여도, 남편분은 빚이 남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지고 계시는 경우 함께 보호신청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2만불 정도가 공동명의로 된 빚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의 크레딧이 현재 2만불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비지니스의 어려움으로 파산보호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인데, 파산을 하면서 여전히 2만불의 빚을 달고 산다는것은 무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두분 모두 빚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크레딧 가지고 미국 온 이민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만큼, 지혜가 늘어 났겠지요. 힘내세요. 임종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