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연체로 인해 lawsuit을 당했습니다. 화일은 5/28로 되었고 제 생각에는 6월 초에 저희 집으로 deputy가 왔습니다. 30일 안에 응답을 하라 해서 court에 갔더니 civil department clerk가 자기들은 legal advice를 안한다고 하네요.
어떤 form으로 response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받은 Law suit 화일에는 sum-100 (cover sheet) complaint for money (case contents) civ-110 (civil case cover sheet) 로 구성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