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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악기 배상 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h**740196**** 공감0
조회464 작성일6/17/2010 4:54:37 PM
밴드시간에 다른 학생이 의자에 걸쳐놓은 악기를 아이가 그 의자 옆을 지나가다가 모르고 악기를 건드려서 악기가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리허설 중이라 의자들이 가깝게 놓여져 있었고 아이는 그냥 의자들 사이를 지나갔을 뿐인데 그 학생이 의자에 올려놓은 악기를 스쳐지나가면서 악기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학생에게 악기에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불어보더니 괜찮다고 해서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 다음 날 그 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악기를 고쳐야 한다면 수리비의 반을 지불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반 학생이고 서로 실수를 한 거니까 좋게 처리를 하려고 수리를 한 후 수리 내용을 보고 떨어져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것이라면 반을 지불한다고 repair report와 receipt copy를 달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일이면 방학이고 해서 아이에게 오늘 그 학생을 보면 꼭 다음 주까지 repair report와 receipt copy를 줘야지만 지불을 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다음 주에 California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올거라면서 다음 주까지는 repair report와 receipt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떨어졌을 당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났던 악기인데 저희가 수리비를 지불을 할 의무가 있나요?
수리를 자꾸 늦추는 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 아이가 내일은 그 학생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아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해보거나 학교에서 연락처를 안가르쳐줄 확율이 높기때문에 다음 주까지 repair report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불할 수 없다는 편지를 써서 학교에 전해달라거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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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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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0 12:07:43 AM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긇어서 부스럼 만드시는것 같네요
답변일 6/18/2010 2:48:32 AM
아이의 실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부모가 수리비 모두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좋게 그 학생이 반반씩 내자고 했으니 다행이구요.
그냥 report 와 receipt 줄때까지 기다리세요. 안주면 그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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