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사진찰영후(디지털카메라찰영) 사진원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CD에 담아서 원본파일을 달라고하니, $150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진에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150을 요구합니다.
이요구가 정당한것인지요? 사진찰영을 목적으로 $1500을 지불했다면 그안에 원본파일에대한 비용이 지불되었고,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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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123**** 님 답변
답변일6/16/2010 1:23:10 PM
많은 사람들이 실수 하는것중에 하나임니다. Contract 를 맺을때 사진원본도 포함한다는 구절이 있는지요(님의 말씀에 "사진만 촬영"하는 조건이라 했는데). 아니면, 권한이 없는줄 압니다. 아이들 학교사진찍어도 사진만 주지요 (필림은 사진관 권한) 저도 결혼할때 아내에게 “특별” Contract 에 돈좀 더줘도 쓰라했는데, 님처럼 당연한줄 알고 그냥 나뒀습니다. 좀 황당했죠(아내에게) 어쩝니까… 그사진관이 나중에 문닫는다 소문듯고 사러(할인요금도 생각하며) 갖는데, 문닫고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을 생각해 $150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같은 실수 없기 바랍니다. 사진사가 그것을 평생같고 있는다는 확신도 없고, 사진관이 문안닫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h**iha**** 님 답변
답변일6/16/2010 2:13:33 PM
$150쓰지마시고 그냥 사진을 스케닝해서 쓰세요..... 150불이면 복사,프린터,스케닝되는 all in one하나삽니다.그런 사짐관 돈 보태주지말고.
y**ngmo**** 님 답변
답변일6/16/2010 2:15:28 PM
아마도 $1500 에 원본파일 대신 proof사진을 드렸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opyright을 원래 사진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