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tax repor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73**** 공감0
조회498 작성일6/13/2010 10:49:09 PM
얼마전 이혼 그리고 재혼을 한 사람인데요,

전부인과의 마지막 세금보고와 현재부인과의 첫 세금보고를

같은해에 맞물려서 두번해도 가능한가요 ??

같은해에 한사람이 두번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