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case가 디스미스 됐습니다 채포당시 현금$47.000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불법인지라 찿으러가다 체포될수있다고 그당시 담당이던 저에 변호사가 얘기를 하길래 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제 저는 추방이되어 10일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LAPD 에서 가지고 있는 저에 property를 찿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에 조언을 듣고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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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7/2016 10:06:03 AM
안녕하세요
기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해당 금액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확인해 보셔야 겠지만, 만약 아직 존재한다면 대리인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