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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협박죄성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go**** 공감0
조회8,349 작성일5/14/2016 6:41:48 PM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아무런 계약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B에게 매달 payment를 잘 하겠다하는 구두협의로 자신의 차를 렌트해 주었습니다.

B는 이 차를 다른주로 가져갔고 1년동안 4번의 late payment로 인해 A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긴 나머지, A는 B에게 차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리저리 시간을 늦추며 A는 급기야 B에게 언제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는 경고성 텍스트메세지를 보냈고, 받아야 하는 당일에도 같은 류의 final notice를 메세지로 보냈습니다.(욕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요청성 메세지)

B는 A에게 자신에게 이러한 메세지를 보냈다고 공갈협박죄,명예훼손죄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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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5/2016 7:13:59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자성어에는 주객전도, 객반위주, 본말전도 등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고 한다,”라는 말 등이 있지요. 제 허물이 큰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문제를 삼는다는 뜻이지요.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옛날부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많아서, 또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를 빌려주었다면 상당한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절친 또는 연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언급하신 차 페이먼은 차 융자에 대한 상환으로 보이는데, 상환이 끝나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빌려 간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빌려간 사람에게도 일정 소유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환이 끝나도 소유권에 변경이 없다고 약속했다면,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제재를 뜻하시는지요? 형사를 뜻했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B는 엄연히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려간 것이지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잡아넣겠다느니, 도난으로 신고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했다면 공갈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사람도 보호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합니다. 빌려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겠다” 하는 말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다만, 그런 말과 함께 어떤 악감정이 섞인 말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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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6 6:58:16 PM
지금 그 차는.... A의 명의로 되었지요 ?

그럼.... 그냥 도난 신고 하면 B는 잡혀가는거 아닌가요 ?
(B는 A로 부터 절차를 거쳐 렌탈 해 갔다는 아무 서루가 없는거 같은데... )

조금 과하게 생각 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차의 현재 소유주가 누구냐..... 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 할 거 같네요...
답변일 5/14/2016 7:17:20 PM
일단 경고성 메세지 전문을 올려보세요.
읽어보고 공갈협박죄,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답변일 5/14/2016 7:21:39 PM
전문

오늘 5월X일 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행하고 싶지 않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게 마지막 final notice라는 것을 알려주고 차를 돌려줄 용의만 있다면 오늘 오후 12시까지 카톡으로 알려줘.

답변일 5/14/2016 7:28:01 PM
위 전문을 읽고 친구분이 불안감이나 공포심,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갈 협박이 됩니다.
안 느꼈다면 상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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