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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3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n1**** 공감0
조회4,901 작성일8/30/2009 3:38:32 PM
경제적 사정으로 여러번 아파트 렌트비를 늦게 냈습니다.

이번에 3일 노티스를 받았어요.3일 안에 좇겨나나요.

걱정입니다.3일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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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2:28:43 PM
일단 여러번 렌트비를 연체하셨다면 이번 노티스에 대해서 렌드로드에게 가능한 빨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노티스를 받으시고 놔두시면 퇴거를 위한 법원판결을 받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달에서 넉달내에 퇴거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체납이 여러번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빨리 연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렌트계약시 렌트를 내지 않은것은 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연락을 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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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09 6:06:21 PM
메니저의 마음이지만 단지 3일을 단1번만 했다고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3일을 이상을 3번 반복하여 했다면 법율상 보호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합니다. 주위하시고 어짜피 낼거라면 제때 내세요.
답변일 8/30/2009 9:11:00 PM
3 day noitce 는 eviction 할때 제일먼저 하는 절차로 알고있어요. 3 day notice 를 받고 아무런 반응을 안하시면 landlord 은 eviction filing 을 할거에요. 보통 빠르면 한달정도 걸리는걸로 알아요.
답변일 8/31/2009 5:51:33 AM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쫐겨나느 수밖에.....
답변일 8/31/2009 11:23:59 AM
렌트 늦게 냈다고 3일안에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절차를 신청하고 약 2-3달이 걸리는걸로 압니다. 하지만...늦게 라도 렌트비를 내시면....무효가 됩니다. 힘드시겠지만...렌트는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3/2009 11:49:23 PM
강제 퇴거도(eviction)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기록이 남습니다.

답변일 9/13/2009 9:57:37 PM
위의 분 말씀처럼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레딧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빅션 히스토리에 남게 되지요

늦게라도 렌트를 내시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받지 않고 퇴거수속을 그냥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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