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심각할수도 있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 Conflict Interesting Issue )생겼다고 위로를 드리고 다음의 순서대로 차근히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닌 20년동안 사업체를 팔아온 부동산 전문인으로서의 조언입니다 .
1. 리스 계약서를 전 주인으로 부터 넘겨 받았어도 현재 리스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 본인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해당 샤핑센터에서 독점 아이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리스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고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독점 아이템이 ( Exclusive Item ) 있다면 바로 변호사의 편지를 건물주에게 보내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로 강한 반발로 그치면 좋은데 두루 뭉실하거나 일반적인 Sushi and Japanese Restaurant으로 아이템을 명시했고 라면과 벤토는 명시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싫든 좋든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지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테난트 관계는 매일 매일 영업이나 다른 일반 사업상의 업무보다 훨씬 신경쓰셔야 하기에 또한 나중에 사업체 파시는것까지 고려하시면.
3. 문맥상 질문자님이 리스 계약서를 당연히 본인이 1부 가지고 았어야 하는데 전 주인이나 관리화사에 당연한 요구를 해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아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