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