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 세금?

지역Texas 아이디w**aman7**** 공감0
조회2,147 작성일2/6/2015 11:3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2012년에 그만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한분이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텍스 퍼밋을 받아서 1달간 장사를 하고 지인께 넘기려고 했는데 지인이 사정이 생겨서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장사한 것은 2013년에 보고를 하였고 2013년에 10월 한달만 한 것이였는데 깜깍 하고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이여서 2012년은 제가 OPT를 했어서 그냥 했는데 2013년것을 2014년에 보고 했어야 하는데 깜빡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금액은 다 함쳐서 판매 금액이 약 2000불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7/2015 1:11:21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2014년도 텍스보고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됩니다. 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셨으면 1040X로 수정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택스보고 지체로 인한 패널티와 이자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