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스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2012년에 그만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한분이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텍스 퍼밋을 받아서 1달간 장사를 하고 지인께 넘기려고 했는데 지인이 사정이 생겨서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장사한 것은 2013년에 보고를 하였고 2013년에 10월 한달만 한 것이였는데 깜깍 하고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이여서 2012년은 제가 OPT를 했어서 그냥 했는데 2013년것을 2014년에 보고 했어야 하는데 깜빡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금액은 다 함쳐서 판매 금액이 약 2000불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답변일2/7/2015 1:11:21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2014년도 텍스보고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됩니다. 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셨으면 1040X로 수정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택스보고 지체로 인한 패널티와 이자는 감안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