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5 9:51:37 AM 학비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american hope credit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법상 US resident맞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급되는 학비 크레딧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4년동안만 인정됩니다. 박사과정에 있으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