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5/2015 8:43:50 AM 세금보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한글서류, 한국 국세청 서류들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만 미국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전자파일릴 (e-File)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