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0년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올해 곧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예정입니다. 내년에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매매예정입니다. 양도 차익이 6억정도 됩니다.한국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주자가 되어 연방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하고( 실거주를 하지않아 미국 양도세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낸 재산세(10년치), 담보대출 이자(10년치) 이런 서류는 한글명세서 일텐데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 양도차익 6억은 연방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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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4/2015 10:03:11 AM
서류는 한글이지만 보고할 때 회계사가 알아서 보고해 줄 것입니다. 연방과 주정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개인소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서류가 다 준비되면 그때가서 계산해 보세요. 소득 얼마에 세금 얼마라는 것은 납세가자 원하는 개념으로 계산이 쉬워 보이지만 실재에서 세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그런데 내년에 미국에서 매매할때 연방 양도세 신고시 여기 한국에서 준비해 갈 서류는 무엇인지요 .. 매매계약서, 아파트 취득 분양계약서, 재산세 납부영수증, 담보대출 이자 영수증 또 가져갈 것이 모가 있는지요.. 그리고 재산세, 답보대출이자는 10년 정도 납부햇는데 소급해서 deductioin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mar**** 님 답변
답변일2/4/2015 4:16:31 PM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미국에 전 세계소득을 내야합니다. 가급적 한국에서 Capital Gain을 발생시키고 (집매매 등)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저는 세금에 대한 지식없이 영주권받았다가 여러가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과 아무 상관없는) 양도소독 6억에 대해 미국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m**vin6**** 님 답변
답변일2/4/2015 7:24:26 PM
마스님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으로 피치못하게 어쩔수 없이 내년에 매매해야 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부탁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