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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관하여 전문가님의 고견을...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5,071 작성일2/4/2015 12:55:53 AM
시민권자이고 나이는 만으로 62세 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잇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지않았고 작년에는 약 10개월간 요양보호사로 봉사겸 용돈을 벌었습니다. 세후 총액이 700만원이 조금 넘는군요.

금액이 많지않아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햇지만 추후 미국에 들어가면 노인아파트를 신청해서 살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세금보고를 해놔야 신청의 근거가 되지않을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다고 하더군요.

form이 1040이 아니라 form2555를 사용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exclusion도 있더군요. 그리고 미국은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지해야하나요?

연장을 해서 하는건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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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4/2015 6:58:23 AM
세후 소득이라고 하시니, 급여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한국에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들만 하는 세금보고형식 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미국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Form 2555는 1040에 첨부되는 해외소득면세 신청서 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대략 $110,000까지 면세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국의 회계사에게 이멜, 팩스, 우편등으로 보내시면, 미국 세금보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세금보고를 대행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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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5 5:37:16 PM
김광호 회계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form1040에 form2555를 첨부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나요? 아님 그냥 첨부만 하면 되나요?

전자 tax report를 사용해서 1040과 2555를 사용해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본그대로 가지고 있음 되나요?
아님 페이퍼로 IRS에 송부해야하나요?

그동안 미국에 있을 때 저 혼자서 전자신고를 했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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