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들만 하는 세금보고형식 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미국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Form 2555는 1040에 첨부되는 해외소득면세 신청서 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대략 $110,000까지 면세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국의 회계사에게 이멜, 팩스, 우편등으로 보내시면, 미국 세금보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세금보고를 대행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