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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 세금 신청 우편물 분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080 작성일2/27/2012 11:13:55 AM
2010 년에 세금 보고를 우편으로 했는데요. IRS 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었는지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다고 700 불이 넘는 페널티를 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설명을 해서 letter 를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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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1:44:35 PM
질문처럼 IRS에서 분실하였는지 혹은 주소를 다른 것으러 잘못 기재하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letter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IRS에서 잃어버린것 같다고 excuse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는 due date이내에 세금보고가 발송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certified mail로 했다면 증빙을 첨부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외에 페널티가 그정도 나오려면 소득이 충분히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터보택스를 사서 efile을 하면 안전하게 세금보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터보택스가 에러도 발견하여 잡아주니 투자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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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2 12:29:38 PM
Did you send through the post office?
If so, you have a receipt from post office. Usually IRS don't accept that as excuse,but try to show that receipt.
If you just put stamps by yourself, there is no way you proof to send to IRS.In that case ,you have to pay$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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