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10:43:12 AM 만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많은 금액을 탈세한 경우가 아니라도 최소 6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년 / 6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즘은 pdf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