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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지니스 인수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t**** 공감0
조회2,195 작성일2/24/2012 10:20:53 AM
비지니스 인수한지 6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름으로 많은것이 날라오는데요

텍스콜랙션이다 카운티 또는 시에서 주에서 여러가지가 날라옴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랑 이름 모든것이 달라져고 우리도 정식 펄밋과

셀러 펄밋등등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주인이름 전주인 상호명 으로 날라오는것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주인분은 한국에 간다고 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미리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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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10:54:30 AM
만일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세입자로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한 경우 전 주인이 처리하지 못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비즈니스를 구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IRS나 SBOE 등에서 법적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거나 사업체 구매자의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에스크로를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다 해결 한 후 사업체 거래를 완료하게 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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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2 1:25:56 PM
그러면 답해주신것이 기존에있는 비지니스을 하는경우는

전가게 상호명으로 전가게 주인이름으로 날라오는 모든 세금에대한 고지서는 납부을 해야 한다는것 입니까?

비지니스 거래할때는 에스크로을 통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거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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