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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고국 보유 부동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utan**** 공감0
조회1,530 작성일2/22/2012 3:28:54 PM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수도권 지역에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를 해외 부동산으로 신고할 경우 매겨질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주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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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10:19:40 PM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아직 까지는 해외보유 부동산에 관한 신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신고 대사응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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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2 8:06:30 AM
You do NOT need to report your APT that you own in Korea to the IRS/ Dept of Rev of your State.your r/e in Korea is NOT subject to US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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