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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Missouri 아이디j**022**** 공감0
조회926 작성일2/20/2012 4:05:43 PM
2011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이가 94년 12월생인데요 2011년 12월로 16살에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기준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앞으로 제 아이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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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11:09:58 AM
1. 17미만이어야 하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2. 부양자녀는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이가 단독으로 보고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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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2 4:34:42 PM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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