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11:09:58 AM 1. 17미만이어야 하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2. 부양자녀는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이가 단독으로 보고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