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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를 팔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man377**** 공감0
조회1,272 작성일2/17/2012 9:36:06 AM
타고다니던 차를 타주에 있는 개인에게 팔았는데, Notice of Release of Liabiltiy 를 DMV on-line 에서 작성하고, 핑크슬립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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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7:42:04 PM
Release of Liability 와 Bill of Sale 을 가지고 있으면 buyer 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DMV에 가서 강제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Bill of Sale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분쟁이 있을 때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Bill of Sale 은 딜러, DMV, DMV 대행업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2 10:14:52 AM
1) On - lline 작성 입력 후 복사하셔서 증명서로 2년 정도는 보관하셔야 좋습니다.
2)Notice of Release of Liabiility 는 Pink slip에 있습니다. 질문 란에 기록하시고, 우편 발송시
복사해 두면 Buyer 가 차량등록 안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1) 과 2) 중 선택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일 2/17/2012 8:58:46 PM
buyer 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DMV에 가서 강제로 명의 변경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qna_idx=2478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Release+of+Liability&title=%C1%DF%B0%ED%C2%F7+%B1%B8%C0%D4%C0%DA%B0%A1+%B8%ED%C0%C7+%BA%AF%B0%E6%C0%BB+%C7%CF%C1%F6+%BE%CA%BD%C0%B4%CF%B4%D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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