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 신분변경을 접수하게 되면,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체류신분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2. F2가 되면 F1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신분이 변경/유지될 수 있으므로, 2023년까지라면 부인은 그때까지 신분을 받게 되므로, 신분변경 '승인' 30일 이내까지 신분 유지조건만 충족하시면 신분변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변경 승인에 6개월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이말은 현재 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은 F2의 프로그램 시작일을 'f2 승인일'로 본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f2의 프로그램 시작일을 f1 프로그램 시작일로 보고, 갭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반이민 성향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승인된다면, 한국에서의 스탬핑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