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 그리고 새로운 I-20가 있으시므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비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로부터 받은 F비자로 새학교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비이민비자는 여러개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F비자가 있더라도 B 비자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고, 입국시 (공항에서) 제시한 비자가 체류 신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 I-20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DSO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