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PERM(노동허가) 과정, I-140 (스폰서가 취업이민 신청) 과정, I-485(피초청인이 영주권 신청)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I-140 의 경우, 회사의 재정상황 및 해당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되며, I-485 의 경우, 본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록 및 범죄행위들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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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