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은 원천적으로 항소가 불가능 하며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Motion to Reconsider 또는 영주권 신청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에 근거하여 Motion to Reopen 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단 추가자료에 대한 자료 미 제출로 거부된 경우 Motion to Reconsider 나 Motion to Reopen 은 힘들어 보이나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8 CFR 1245.2(a)(1) / 8 CFR 245.2(a)(1) 에 근거하여 이민판사앞에서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앞에서 학교가 문을 닫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SEVIS 에 등록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증거들이 있다면 이민당국에서 증명해야만 한다는것을 주장하고 만약 이민당국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의 영주권 거부는 잘못된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