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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고용회사에서 일하다가 PERM 및 I-140 진행해도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k**epo**** 공감0
조회4,563 작성일10/29/2016 10:31:32 AM
당연히 노동카드나 영주권이 나와야만 일을 하는게 맞지만
신분이 안되며 245(i) 에 해당되고 일 할수있는 소셜이 있습니다.

식당 요리사 3순위로 진행하고자 할때
경력을 쌓기위해서 그 식당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그 경력을 첨부해서 PERM 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140, 765, 485 다 진행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정상으로 받은 (일해도되는) 소셜이 있어서 지난 10년간
인터넷 사업으로 세금보고도 해왔었습니다.

또한 일식요리사로 진행하려면 경력 없이도
일식요리 자격증만 가지고 바로 PERM 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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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6 1:01:22 P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불법체류였어도 취업이민 절차가 가능하시며, 해당 식당에서 일하신 것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경력을 이용하셔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실듯(PERM,I-140,I-485) 사료됩니다. 또한 일식요리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3순위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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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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