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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공감0
조회1,670 작성일10/28/2016 8:33:27 AM
장변호사님
290B 에 대하여
제가 글을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저의 E2 에 대하여
290B 가 파일 된다면
그 기간에 시기를 놓친
가족들 485 를 접수 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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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6 8:57: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E2가 거절이 되신것에 대하여서 290B(항소)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가족분들이 동반가족으로 있던 상황이시라면, 항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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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5:56:30 PM
290B 기간중에 가족들 i-485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90B 가 승인되고 E-2 의 신분이 복원되어야만 가족들의 I-485 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가족들의 I-485 가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라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것을 근거로 가족들의 I-485 를 신청할 수 도 있으나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를 발견한 즉시 오히려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다면 그때 미국을 출국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period of failure to maintain status) E-2 신분이 expire 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불법체류 ( Unlawful presence ) 는 신분연장이 거부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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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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