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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출산 자녀 입국

지역Virginia 아이디t**to**** 공감0
조회2,124 작성일10/27/2016 8:52:48 AM
영주권 소지한 부모의 해외출산 아이 입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엄마는 캐나다 국적소유로 2015년 5월 캐나다에 가서 2015년 9월 출산후 2016년 8월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2세이전 부모와 첫 동반입국시 영주권이 부여될꺼라고 생각했던것과 달리 국경에서는 더이상 이런일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아기에겐 방문비자만 주더라고요 공식 출생증명서와 부부의 영주권등도 보여주었습니다.물론 아이 아빠는 출산후에 미국과 캐나다를 오고 갔었구요. 좀 혼란스러워서 아이 영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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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11:39:1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자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영주권 자의 자녀로써 미 영사관을 통해 약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한 후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그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입국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외 출한 후 첫 입국 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아이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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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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