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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li**** 공감0
조회1,770 작성일10/25/2016 9:49:50 AM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래 질문의 연속 입니다.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딸이 한국에 있는 부모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14년전 불법체류 3년이상자로 추방된 기록이 있고
그때 10년 후에 합적적인 절차를 따라 재 입국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도 불가능 한건가요
또 하나는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했다가 거절 되면 그것 때문에
시민권자 부모 초청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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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6 1:20:21 PM
안녕하세요

1) 3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재입국 금지 상황이셔서 10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 비자 신청 거절기록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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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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