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과 결혼 후 영주권 절차

지역Texas 아이디g**ychu101**** 공감0
조회3,778 작성일6/16/2020 2:42:1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 후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F-1 visa로 들어왔고 현재 학교를 1년동안 다니지 않아서 신분상태가 unlawful presence 입니다. 시민권자 와이프 하고는 1년전에 결혼했고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7주 임신을 한 상태이며 그동안 학교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재 제가 1년동안 와이프의 소셜을 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곧 신청하려는 상황이고 현재 걱정은 저의는 와이프의 출산을 위한 보험이 없으며 텍사스주의 welfare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걱정은 만약 만약 와이프가 welfare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계속 와이프의 신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저의 영주권 신청에 차질이 없을지에 대해 걱정이 되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7:35:33 AM

참고로 현재의 신분상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out of status 이며 unlawful presence가 아닙니다. 


1. 웰페어 도움받아 출산 - 임신, 출산 후 60일까지의 산후조리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예외항목) 시민권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은 내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따질때 고려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인의 소셜 사용 사실 - 본인 명의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신분위반으로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으로 소득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셜을 사용한 행위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1:38:1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Out of Status 로 간주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출산 관련 정부 Benefit 은, 본인의 Public Charge가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와이프분의 신분을 도용해서 일하고 세금보고 하신것 관련하여서 정부에서 알게될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6:37:49 PM

남의 소셜 번호 사용하였던 이유로 영주권 거절된 케이스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20 6:19:38 AM
100% 영주권 신청에 차질을 준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 소셜번호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처사가 필요합니다.
(1) 직장에 설명하고 캐쉬로 받거나 (2) IRS로부터 TIN을 받아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불법으로 일한것은 웨이버를 받을수 있으나, 신분도용은 범죄에 속해 웨이버를 받지못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