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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결혼 할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 공감0
조회1,577 작성일5/19/2009 1:29:19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신랑될 사람은 영주권자 입니다.. 여건상 결혼을 한국에서 해야 할거 같은데 신랑될 사람이 dui felony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서 있던 차량을 받았는데 본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몇명조금씩 다쳐서 felony 됐습니다. probation 2년 받았는데요 몇달전에 끝났구요. 그때 당시 hearing 은 200일 안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식만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있을까요? 주위분들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시민권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미리 혼인신고하고 가도 문제 되나요?
아님 한국에 계신 저희엄마가 예전에 미국 영주권 포기하시고 5년전에 비자 한번 디나이 당하시고 이번에 무비자 되서 쉬울줄알았는데 그게 잘안되나 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고 빚도 조금 있으신거 같은데 그런것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결혼식때만 오시면 되는데 한 5일 정도만 계시면 되는데 올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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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10:00:01 AM
어느 주 의 어느 형법/차량법 조항으로 유죄를 받았는지를 알면 조언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 1월 5일 23153(a) VC FEL 로 유죄 인정하고 Sentence 는 County Jail 90 day 와 probation 2년 이며 2003년 1월 1일 가족초청(시민권자 형제초청 의 동반가족-미성년자녀)으로 이민비자받아 입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그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켈리포니아 주법이 규정하는 23153(a)-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는 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국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주의 법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법 조항으로 유죄평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그 조항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는지, 예를들어 "dui felony" , 등은 정확한 조언을 받는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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