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 친구의 친구가 저를 방문한적이 있읍니다. 공항에서 공항직원이 전화해서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켜주었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취업을 부탁해서 제가 그럴 경우가 없었고 친구의 친구란 그런 관계도 있어서 정중히 거절했고 그 친군 다른 곳으로 떠나서 지금은 불법체류의 상황에 있읍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통화할일이 있을때마다 미국살이가 그리 쉽지않으니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거절하다군요
그런데 시민권 인터뷰준비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 친구가 공항에서 저를 방문한다는 기록등이 시민권 인터뷰조회에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오라고 또 불법으로 체류를 권한것도 아닌데 지금은 연락도 오기전엔 힘든상태인테..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5/19/2009 10:04:17 AM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음편히 시민권 인터뷰 준비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5/17/2009 1:04:44 PM
그 친구가 불체자로 잡혀서 조사중에 님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님에 대해서 나발 불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시간당 $100내고 상담을 받으세요
a**om**** 님 답변
답변일5/18/2009 5:44:08 PM
문제 없습니다. 공항직원이 귀하의 연락처를 물어 본것은 그 친구분이 입국시 거주 할수 있는 주소지와 연락처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글쓴님이 그 친구분을 보증서줬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마음편히 시민권 신청 하세요. 이런일로 변호사를 사시면 마켓가서 물건사고 리턴 할때도 변호사 사서 가야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5/20/2009 4:53:05 AM
무슨 질문이 그래요? 어린애도 아니고....
c**kr**** 님 답변
답변일5/20/2009 8:44:24 AM
불체자 된 이후에서 계속 숙식을 제공한건 아니잖습니까. 불체이후에도 그랬다면 요즘 신문 기사 보니 범법에 가담한걸로 보기는 하더군요. 오는 놈 막을수야 없는거니...양해 되겟죠. 불체 된 순간부터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