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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도 소액재판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ty8**** 공감0
조회5,255 작성일6/23/2010 6:21:20 PM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정지중에 한 라티노가 뒤에서 그래도 받았습니다.
제차는 수리비1900 나왔는데
저보고 끼여들었다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인지 보험회사도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그쪽에서 소송을 걸려고 할듯 싶어
소액재판 걸어야 할것같은데.. 문제는 신분이..
불체입니다.
불체자는 법원갔을때 문제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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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7:49:32 PM
Yes you can.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02:23 AM
자동차 사고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보통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소득손실,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원고로써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손실에 대해서 크레임을 할 경우, 실제로 미국에서 벌고 계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 아닌 귀하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나라에서 지금하시는 일의 최소 시급을 기준으로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참고로 스몰 크레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해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0 9:59:09 PM
유효한 면허증과 보험이 있으시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변호사가 승소가능한 케이스라고 판단하면 님에게 비용청구 안합니다.
답변일 6/24/2010 6:53:13 AM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겨도, 그쪽이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가진 재산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합니다. 라티노한테 받혔으면 그럴가능성이 높죠.
그냥 혼자서 small claim 거는게 나을 듯 싶은데여.
답변일 6/25/2010 3:38:47 PM
근데 수리비가 그정도면요 변호사 고용하기가 쪼금 그러시겠어요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뒷차는 차종이 뭔지 모르지만 박은차는 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님이 받힌 상황이라면 나중에 님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되게 오래 고생했거든요
나중에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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