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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처리문제 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r**cpete**** 공감0
조회3,915 작성일6/23/2010 5:35:40 PM
2달전 친구에게 차를빌려주었습니다 잠시만 친구만나러 간다기에 빌려주고 일을갔는데 술을 진탕먹고 기억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서 폐차했습니다
다행이 보험금이 $8500이 나와서(원래가격 만불+tax)이것저젓 더하고 빼서 $3500을 달라고 했는데 2달동안 깜깜 무소식 그래서 재촉을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까지 받을수 있느냐며 니가 치를 줬으니 내 책임이 100%는 아니지 않느냐며 배째식으로 나와 제가 그럼 법적으로 알아보고 가격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보험쪽에 알아보니 소송할경우 100%제가 이긴다고 하면서 차가격과 보험인상 렌트비 스트레스 등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따지자니 좀 그렇네요 ;;
제입장이셨으면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고는 낸 사람이 유학생이라서 언제 한국으로 도망갈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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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2:43:14 AM
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폐차될 경우, 구매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의 현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친구분을 소송하셔야 할텐데요, 스몰 크레임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고, 개인적으로 직접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학생 신분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결국 차압할 재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를 통해 현재 자동차의 시장가치에 기준한 보상과 렌트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친구분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실 수 없겠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그 피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억울한 입장이시겠지만, 친구분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0 12:45:02 AM
차를 그쪽에서 빌려줬어도 친구는 차를 빌려줄때와 같은 컨디션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고를 내서 그쪽에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손해 본만큼 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인상, 스트레스 같은것은 청구가 안될껄요? 고의로 사고를 내기 전에는.
근데 정말 친구 맞나요? 어떻에 남의 차 사고를 내놓고 배째라식인가요? -_-
답변일 6/24/2010 2:18:50 AM
아 ~~~ 친구 친구 한국에서 불러보던 친구
그런데 엘에이 와서 친구다운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다.
좀 잘대해주면 벗겨먹고 튀겨먹을려고 하고 머리에 올라타고 아주 갖고 놀려고하고
아 친구 친구 미국에서 친구 ? 없다 그런물건 두고 싶지도 않다.
도움을 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도움을 청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여 말하고
속 도 알수없다. 도대체 왜 기런기여?
힘든 일 하기 싫다 놀고만 싶다 구경이란 구경 죄다 가겠다 쭉쭉빵빵이랑 데이트나했으면 너스게 떠는넘.
돈은 궁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제?
드렁크 드라이브인데 우째 제일은 안간기여?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었을까?
그리고 염치도 없지 차값으로 나온 돈을 꿀꺽한다고?
에라 이 엠뱅할 놈아 네놈이 떼놈아니여?
우째 친구라고 말하면서 차는 빌려쓰고 폐차시켜놓은겨?
니가 사람 맞아?
네 이눔아 하늘 무서운줄 알아라
냉큼 돈다 기어내지 못해?
이 거지 발싸게 될눔아!!!
답변일 6/24/2010 12:00:22 PM
멀 기다립니까,? 빨리 수 하세요. 그리고 그놈 만나지 마세요. 안보믄 됩니다.
친구가 밥 멕여 주는것두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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