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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권자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kkan**** 공감0
조회660 작성일6/22/2010 4:47:08 PM
안녕하세요?

2만불을 빌려줬는데 주자마자 2달후 한국으로 갔다가
연락두절후 1년 3개월만에 뱅크럽시 코트에서 오라는
편지를 받고 갔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지요?
한달 이내에 클레임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1998년도에도 뱅크럽시를 한 기록이 있고
집은 딸 명의로 5년전 바꾸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워서 정말 이제는 사기죄로라도
집어넣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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