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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종범 변호사님!!!!!!!!!!!!!!!!!!!

지역Washington 아이디s**erido**** 공감0
조회2,325 작성일6/22/2010 9:25:12 AM
아래에 쳅터7 진행중인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던 최민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차 페이먼트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주고 파산 선고가 나자마자
차를 팔아도 되느냐가 주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핵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파산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341 미팅도 마친 상태인데
자동차 뱅크럽시 부서에서 개인이 변호사 없이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Reaffirm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첨부서류 제출시 Reaffirm은
Trustee에게 보내지 않았었는데 잘못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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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10:06:47 AM
++ 답변은 정보용 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파산선고후 (정확하게 표현 하면 면책선고후) 아무때고 재산 처분 가능합니다. 신청후 면책선고까지의 기간을 심리기간이라고 합니다. 심리기간중에는 임의 처분 불가 합니다 만, 선고후는 임의 처분 가능합니다.

은행쪽에서 재확인이 필요없다고 하였다면,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파산진행은 무리없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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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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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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