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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dlqk**** 공감0
조회1,159 작성일6/21/2010 10:33:52 PM
형편이 좋지 않아서 크레딧 카드를 2008년 말부터 여러 개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소송을 걸어 왔고 (밀린돈 약 $10,000 이하), 오늘 누군가가 초저녁에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 주었다거 엉겁결에 이름 확인 시키고 솟장 (Summons)을 받고 말았습니다. 5월28일자가 찍혀 있는데 오늘 6월21일에야 Summons를 받은 셈이고, 30일 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저는 답변할 것도 없고, 변호사를 사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60이 넘었고, 제 앞으로는 아무런 부동산도 없고, 주택은 배우자 혼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제가 Quit Claim한지는 5-6년쯤 됩니다. 물론 현재 Tax, Payment등이 연체되고 있고, 주택가격은 Upside-Down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체의 Checking Account에는 몇 천불의 잔고가 있읍니다. 또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하나 있는데 약간의 에퀴티는 있으나 팔리지도 않고, 그 사업체 또한 또한 대출금, 장비융자등이 있어 겨우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는 25만 마일 뛴 고물차가 한 대 있긴 하군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소송에 대응을 하나마나 패소하게 될 것은 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로 괴롭히겠지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판사 앞에 가서 한 달에 50불씩이라도 내겠다고 해야 되나요?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답답하군요.

2년전에 잘 아는 미국 변호사로부터 소개받아 파산법 전문 미국인 변호사와 전화로 한 번 상담했었는데, 파산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파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하던데요.

충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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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0 5:49:18 AM
걱정 마세요.
재판에 나가도 지실것입니다.
그냥 은행 계좌를 바꾸시고 은행에 소액 $1,000불 이하만 예치 하시고 나머지는 부인 앞으로 해놓으세요.
지셔도 생활비 이외엔 돈이 없어 낼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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