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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변호사님 한번만 더..

지역Virginia 아이디q**stio**** 공감0
조회1,819 작성일6/21/2010 2:53:29 PM
아래 친철한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타주에 있는 차는 모든 페이먼트를 친척분이 하신거구 저는 명의만 빌려드렸거든요. 소유주를 친척명의로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될것같으면 판것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파산처리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리라 보시는 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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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9:19:30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버지니아는 명의위주 (title state)입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우선 인정합니다. 친척께서 페이멘트를 하였다고 하여도, 명의가 질문하신 분 앞으로 되어 있으면, 질문하신 분의 소유로 일단 간주합니다. 물론, 페이멘트 기록등을 토대로 실질소유권은 (equitable ownership) 친척께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할수는 있으나. 가야할 길이 멉니다.

명의 이전은 물론 문제가 됩니다.

판매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가 싯가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가 심사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2000까지 자동차는 보호 됩니다. 추가로 부부가 함께 파산보호 신청하는 경우 $4000까지 보호 되며. 그 위에 $10,000까지의 현금 또는 자동차가 보호 됩니다. 복잡하게 자동차를 미리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14,000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현금보호 $0.00, 자동차 보호 $14,000.00; 기준은 무자녀 부부). 글로 쓰기에는 조금 복잡한 계산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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