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번의 딜리버리 차고가 생겼을때 은행에 혹은 오더했던 회사에서 책임을 져줬거든요. 은행은 온라인에서 Dispute Charge 해보세요.
UPS가 나의 싸인을 위조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UPS가 배송을 완료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Signature require 였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겼고 아파트 메일룸에 가보니 팩케이지는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배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크레임을 했더니 역시 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클레임을 했더니 역시 배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PS에 수취인 싸인의 카피를 요구했더니 몇일 후 보내주었는데 나의 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UPS통해 내가 물건을 받았을때 싸인을 했던 것을 UPS에게 수취인의 싸인의 카피를 보내달고 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고려해서. 몇일 후에 카피본을 받았습니다. 누가봐도 두싸인을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PS에 크레임을 했더니 60일이 지나서 크레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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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돈을 주지 않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