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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s**8**** 공감0
조회2,566 작성일5/19/2016 11:58:30 AM
저는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으로 들어왔는데 디자인일을 하고있습니다.
뭐 이거는 인터뷰때 얘기했던거였어요.

지금 회사에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디자인 작업을 많이 시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옷디자인, 배너, 브로셔 등등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킵니다. 회사일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리고 주말에 행사가있을때 참석하라고 강요같은 권유를 하면서 몇시간 참석가능하냐고 하고 당연히 오버타임 안주고요.

오버타임은 당연히 소송가능한걸로 알고, 혹시 회사일외의 일들을 시키면 소송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것 외에 이것저것 부당한일을 당해서 퇴사후에 뭔가 조치를 해보고 싶어서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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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8:16:39 PM
안녕하세요

회사 이벤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한것이라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에서 고용계약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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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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