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으로 들어왔는데 디자인일을 하고있습니다. 뭐 이거는 인터뷰때 얘기했던거였어요.
지금 회사에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디자인 작업을 많이 시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옷디자인, 배너, 브로셔 등등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킵니다. 회사일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리고 주말에 행사가있을때 참석하라고 강요같은 권유를 하면서 몇시간 참석가능하냐고 하고 당연히 오버타임 안주고요.
오버타임은 당연히 소송가능한걸로 알고, 혹시 회사일외의 일들을 시키면 소송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것 외에 이것저것 부당한일을 당해서 퇴사후에 뭔가 조치를 해보고 싶어서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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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6 8:16:39 PM
안녕하세요
회사 이벤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한것이라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에서 고용계약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