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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조정 신청시 페이먼트 연체 괜찬으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cktim**** 공감0
조회856 작성일9/16/2009 10:38:0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금번에 오바마 구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위해서 워싱턴뮤철에 융자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페이먼트 밀린적없이 꼬박꼬박 매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페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이 융자 계약기간인 5년이 끝나서 재융자를 해야하는데, 1차적으로 워싱터뮤츨에 인컴이 작아서 융자 거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융자조정을 받아보라는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융자조정 해주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슴이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시는 분은 융자조정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고, 현재 페이먼트 많이 연체되신분것이 은행에서 빨리 진행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페이먼트 잘내고 계신분이 지난 2월에 융자조정 신청하신분이 아직도 결과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페이먼트를 약 4개월정도 연체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크레딧에 손상은 올 수있으나, 은행에서 처리 우선순위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도 합니다.

만약 페이먼트 연체를하면 이에 따른 연체료 및 향후 융자조정 결과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러가지로 걱정이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주택이 빼기지 않는지 등...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과 유의사항 그리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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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2:07:57 AM
일단 페이먼트를 잘내셔야 한다는데는 다른의견이 없습니다 .사실 오바마 플랜의 경우 페이먼트를 제때내고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게 기본취지 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무차별적으로 메일을 각각의 홈오너에게 발송하고 있고 또한 모기지 조정업체에서도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융자조정에 관한 메일을 보면 반드시 "may"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나 신청인이 많고 또한 일처리 미숙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숏세일의 경우 예는 다르지만 은행에서 비교적 빨리 일을처리하는 경우가 1) 정부에서 보증하는 융자의 경우 2) 금액이 $1백만불이상의 융자인 경우 3) 차압이 시작되고 이미 NOD나 NOT까지 받은경우가 우선순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차압직전까지 간경우를 우선순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자격만 되신다면 융자조정에 시간이 걸려도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가기전에 시도해 보실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의하실점은 1) 모든서류는 certified mail로 발송하시고 2) 펙스를 보내시면 이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시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해서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주택이 판매가 가능한지를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융자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마 6-8개월은 족히 걸릴수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고의로 연체후 융자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경우 미납금을 일시불로 납부한후 협상을 진행하는 제안을 할수도 있고 크래딧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먼트도 연체중이시라면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합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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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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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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